일각 ‘제2의 적폐청산’ 비판에
“계엄후 불가피한 책무” 밝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제2의 적폐청산’ 비판에 대해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엇갈리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 스스로 내놓으면서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운영쇄신TF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 종합 발표를 통해 월성 감사,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감사, GP 감사, 관저 감사, 통계 감사 등 이른바 ‘7대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해당 감사를 주로 수행한 특별조사국(특조국) 폐지 계획을 밝혔다. 운영쇄신TF는 7대 감사에 대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조국 활용 △수사 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2020년 월성원전 감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에서 송부하지 말도록 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보내는 등 ‘감사위 패싱’이 이뤄졌고, 한남동 관저 감사와 관련해서도 핵심 업체인 ‘21그램’만 서면조사를 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TF는 두 건 모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수사참고자료 시행은 당시 감사원장이 최고권한자로, 원장이 승인한 대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7대 감사의 운영기간도 다른 감사(평균 252일)보다 2.2배 긴 평균 544일로, 대상기관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감사를 ‘전횡’으로 규정한 운영쇄신TF는 강압적 리더십이 감사원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은 7대 감사에 대해 모든 감사가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특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조국은 전횡적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강압감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계획에 없던 감사사항을 추가 착수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쳐 감사위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선 지난달 발표처럼 형사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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