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위대한 용기, 후대들도 기억”

 

국민노벨상 추천 타당성 검증

대국민 특별성명

대국민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신 덕분”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계기로 (한국 국민 노벨평화상 추천의) 타당성 여부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한국 국민이) 세계의 모든 민주 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여론을 살핀 뒤 한국 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12월 3일)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 3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향후 12월 3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일각에선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 요청도 이어지는 만큼, 기업 근무일 조정과 학사 일정 변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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