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장정석 전 KIA 단장에게 ‘무기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3일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당시 소속 선수에게 협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장 전 단장은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KBO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이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 전 KIA 감독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해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벌위는 “김 전 감독은 금품 수수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거액의 금품 수수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SSG가 코치로 영입한 봉중근 코치는 과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징계로 ‘봉사활동 40시간’을 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KBO는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던 상황,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 이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중근 코치에게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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