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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박팔령 기자

반나절 휴가(반차) 를 사용해 골프를 즐겼다가 출근이 늦었던 전북 일선 경찰서 간부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그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7월 평일 시간대 오전 반차를 써 골프를 치고 온 뒤 약 10여분 가량 늦게 근무지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 경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 경정이 평일에 골프를 즐겼고, 이것이 일종의 향응이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갔지만,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종결 이후 진행된 감찰 조사에서도 ‘접대 골프’ 의혹은 없었던 것이 확인됐지만 A경정이 반차 사용 후 다소 늦게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A 경정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지에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서 내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다 출근을 위한 지문 인식이 다소 늦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출입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문 인식 시간인만큼, 복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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