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아르테온 인근 아파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고덕아르테온 인근 아파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구역이어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강동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측은 최근 중앙 공공 보행로(아랑길)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 외부인 출입 금지, 어린이 놀이터·휴게공간·지상시설물 이용 금지, 위반 시 10만~20만 원 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해당 공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 규정을 시행한다”며 “단지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단지 내 지상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는 최근 외부인과 인근 주민들의 무단 출입으로 발생한 소란과 시설 훼손 사례가 누적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아르테온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 역할을 해 온 길을 아르테온 측이 막아 통학 및 출퇴근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아르테온 단지의 일부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의 공공 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강동구청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 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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