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극한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챙겨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심각하게 거론된 사안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지한 것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도 있어 더욱 그렇다.

대통령실이 4일 “탈북민 3명을 포함해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엔인권이사회와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이 2013∼2014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를 10년 이상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군 포로 500여 명도 아직 귀환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을 알기 바란다.

한편, 진보 진영의 원로 학자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남측에서 헌법 제3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추구 규정(제4조)과 묶어 입장 정리를 하자고도 했다.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토조항까지 손보자는 발상이 놀랍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통일 방향을 바꾸자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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