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1심 이어 2심도 징역 6년 선고

승하차 돕는 척 신체 접촉도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어린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60대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며 “A 씨가 엉덩이, 허리춤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작년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차량 발판에 올라가는 것을 돕겠다며 피해 아동 다리 사이에 손을 넣거나, 다른 아동들을 먹을 것을 사준다며 마트로 들여보낸 뒤 남아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운전 중 한손으로 피해 아동의 중요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