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패륜 부모’는 사망 자녀의 상속 유산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유족 연금’ 수령을 박탈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함께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돼 패륜 부모에게는 일체의 자녀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지난 2019년 사망한 아이돌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던 양육을 포기한 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부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연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공적 연금 제도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저버렸다고 해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돼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일이 많았다. 구하라법 개정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같은 패륜부모의 얌체 수급은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급이 거절되는 범위도 넓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구하라법과 함께 자녀의 죽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패륜 부모에게는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구하라법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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