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별 통보 이후엔 3시간 동안 100차례 연락
집착이 심해 힘들다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감금에 협박까지 한 남성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감금·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매트리스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B 씨가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이후 B 씨가 도망가자 끌고 들어왔고 B 씨가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소리치자 목을 잡아 누르면서 감금했다. 감금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지난해 11월 10일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A 씨는 같은 달 16일 밤 약 3시간 동안 117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이어갔다.
경찰이 B 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고지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10차례 전화를 걸고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해 이를 위반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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