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가 최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결정을 문제 삼았지만, 다른 재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방통위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도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YTN인수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유진이엔티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 5인 가운데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유진 측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 “유진그룹은 해당 사건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진 측의 항소 결정에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1심과 달리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진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한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은 YTN 헐값 인수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한전KDN(21.43%)과 마사회(9.52%) 보유 YTN 지분 30.95% 인수하는데 3199억 원 들였는데, 이는 당시 YTN 시가총액(252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