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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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했을 때 발생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300억 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 등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309억 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 원(약 7만3000여명)으로 대부분(97.9%)이었다. 보험(약 19억 원, 1727명), 증권(약 9억 원, 55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사(퇴직급여사업자)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미수령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대표적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했기 때문이다.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개인이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각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안내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한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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