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등을 고려…가석방 가능성 불투명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최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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