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흘린 돈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만원권 지폐가 흩뿌려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다만 누군가 현금을 일부러 길에 뿌린 상황은 아니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며 “보니까 전체가 다 5만 원권이었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뭔가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다. 지나가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줍는 모습, 길바닥에 5만 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글쓴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돈다발 사진도 올리며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한 200만 원은 주운 것 같다. 5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헤헤”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여 회, 댓글 570여 개를 모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다만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이라면 가져가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돈을 고의로 뿌려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원 소유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2
  • 좋아요 6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7
  • 슬퍼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