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선결제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은 고소장 수십여 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 원장 A 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
피해자는 총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 원이다.
해당 치과는 지난 11월 26일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당일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 남짓한 기간 37건 추가 접수됐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고, 치료비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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