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배 회사에서 사용하는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가 한 아파트에 붙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는 명확한 안내문 내용에 주민들도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택배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대형 손수레의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내문은 택배업 종사자들 간에 논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며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나”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아야지 왜 기사만 불편을 감수하나” “입주민들 유모차 장바구니 수레도 다 금지 하는 게 맞다” 등 비판 의견이 나왔다.

반면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는 반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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