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증거인멸 우려”…특검, 두번째 시도만에 발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던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두번째 청구를 시도해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의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의 배임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가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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