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죄질 나쁘다” 추징금 3068만원도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폭행한데다 마약류까지 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추징금 3068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2022년 6월 단속되고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혜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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