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 측이 3200만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 씨에게 지난 5월 플레이브 멤버들에게 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에 플레이브는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