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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소유 주식 총 32만6000주

정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보전 목적 소송 제기

법원“명의신탁 사실 인정안돼”원고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유 씨의 비서로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은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 원에 달한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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