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란재판 중단 불가’ 법안 추진에 강력 반발
박성훈 “내란전담재판부, 일당 독재식 통치철학”
최재형 “대법원장 법관 임명권 형해화,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더해 위헌 소지가 있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이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부터 바꾸겠다’는 일당 독재식 통치 철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을 향해 ‘잘못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사실만 봐도, 민주당의 헌법 유린 입법 실험이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로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관해 우려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기존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담재판부 판사나 영장전담 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사건배당이나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 이전에 법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기속하지 않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헌법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며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해야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법원의 사건배당이나 사무분담 권한에 대한 침해 이전에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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