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원장엔 징역 4년 선고
투자 경험 없으면서 전문가 행세
학원생 투자금, 손실 돌려막기 전용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 B씨는 이 학원의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두 사람은 2013년 부동산경매 학원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챙긴 투자금은 80억 원에 달한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000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지만 투자 원금과 수익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며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된 탓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