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43명은 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한 이후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두 법안에 관해서는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