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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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TF, 검사 910명 설문조사

77%가 “공소청 근무 희망” 응답

검사외 직렬 ‘중수청 희망’6.1%불과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현직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은 29.2%(1678명)였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 근무 연속성 유지(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 수사 업무 선호(0.7%) ▲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단 7명에 불과했다.

검사 외 직렬의 경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 가운데서는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응답률은 44.45%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기자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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