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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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 중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미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 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용사에게는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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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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