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서 신차 시험 주행을 하던 근로자가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쯤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 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에 더불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날 기아 측은 중대재해 발생을 공시했다. 공시에서 “현장 확인(경찰 및 고용노동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현재 공장 내 차량 주행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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