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경. 현대차·기아 제공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경. 현대차·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서 신차 시험 주행을 하던 근로자가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쯤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 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에 더불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날 기아 측은 중대재해 발생을 공시했다. 공시에서 “현장 확인(경찰 및 고용노동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현재 공장 내 차량 주행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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