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에 속아 4000만 원 상당을 털린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해당 피해자는 최근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대전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대전경찰청 및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 형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과 함께 문자로 ‘성매매 업소에서 A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 내용의 사건 서류를 받게 됐다.

피의자 B(20대) 씨는 놀란 A 씨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었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A 씨를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에 고립시킨 뒤 며칠간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A 씨는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B 씨에게 3900만 원을 송금했다. 의구심을 품던 A 씨는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하게 됐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형사기동대 피싱반 소속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B 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월 B 씨를 검거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자금세탁책인 B 씨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도 확보해 전액 반환할 수 있었다.

장 경장은 “피의자 검거도 보람찬 일이지만 피해금 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피해금이 전액 환수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분께서 감사 인사까지 해주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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