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야당과 법조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일(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