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