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캡처
뉴욕포스트 캡처

오스트리아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4000m 상당 봉우리에 혼자 두고 하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속 72㎞의 강풍이 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등 극한의 날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성은 6시간 동안 혼자 떨다가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은 숙련된 남성 등반가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여자친구를 얼어 죽게 버려둔 혐의로 당국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등산 초보자였던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떠난 후 지난 1월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록너 산 정상(3798m)에서 약 160피트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남성은 경찰에 지난 1월19일 오전 2시쯤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혼자 하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산 당시 여자친구에게 담요조차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저체온증에 시달리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고, 결국 동사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예정보다 두 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으며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았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위험한 고산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이었다.

수사 당국은 남성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등반을 계속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지 못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난 신고는 결국 새벽 3시30분에야 접수됐다. 강풍으로 인해 헬리콥터 주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구조대는 오전 10시쯤 도착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남성 측 변호인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사건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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