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154건 사고…화재·과열이 절반

라텍스 매트 위 사용 금지…저온화상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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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도 14.2%(589건)에 달했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이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이 36.1%(1501건)로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 6.6%(276건)등이었다.

전기장판과 전기히터는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으며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다.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확인됐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39세 남성은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61세 여성은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하자로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었다. 26세 여성은 온수매트 사용 중 물이 새어나와 발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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