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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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또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8일 SNS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임 회장은 “주사 이모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회장은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이 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고 비판했다. 한국 의사 자격이 없을 경우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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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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