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난 2일 발의된 가운데 8일 오전 현재 10만 건이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 ‘누굴 위한 폐지냐’ ‘간첩만 활개치게 한다’등이 대부분으로, 제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폐지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김준형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보법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등에 역행한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1991년 인권 보장 조항 추가 등을 제외하곤 34년 간 바뀌지 않아 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 때처럼 반대 세력 탄압용으로 악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화 정책과 은밀한 간첩 활동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협력과 교류를 해야 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형법에서 간첩죄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및 이에 준하는 단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보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1980년대식 낭만적 통일주의와 감성적 민족주의로 북한을 대응하는 시기는 지났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여론이나 댓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울타리 약화 걱정은 경청할 만하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전술이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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