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위헌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등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연내 처리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안이 확정될 경우엔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친명계인 이연희 의원은 SNS에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과 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선 안 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헌성 최소화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그런 입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여당에는 이런 당연한 지적이 마이동풍 같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며, 헌법과 국민과 민주주의와 싸우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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