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태국 파타야에서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40대 A 씨와 B(여)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C(교도소 수감 중)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9월 28일 대마초 약 2kg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1kg을 추가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초(시가 6억4000만 원 상당)는 32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같은 형태로 포장된 대마초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들이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