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친도 징역 2년 선고
임신했다며 손흥민에게 3억 받아낸 뒤
추가로 7000만 원 더 뜯어내려 해
축구선수 손흥민(33) 씨의 아이를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커리어에 지장이 갈 것을 두려워 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손 씨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