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의료·요양·돌봄(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은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취약계층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통합돌봄 신청은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재택의료와 방문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9개가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관련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인성 질환 예방, 가사 지원, 의료기관 이동 지원,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된 곳은 58곳(25.3%)에 머물렀다.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과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각각 78곳(34.1%), 133곳(58.1%)에 그쳤다. 또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 총의원 수의 2.8%에 그친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은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책정돼야 의료기관 참여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