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사례 제보 등

의료기관 9곳서 총 5.5억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9곳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직원 10명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 제보자 1명 등 총 11명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최고 금액은 2100만 원이다. 신고인은 다른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들에게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자기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병원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은 1억5000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냈다.

다른 병원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에게 환자 재활치료를 맡기고, 전문 재활치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1억2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 사례 신고인에게는 1800만 원 포상이 결정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 제보자에게는 12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이번에 거짓·부당 청구 사례 등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 원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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