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위법행위’ 단호조치 주문

‘종교 위법행위’ 단호조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해산 이후 재산은 정부 귀속”

조원철 법제처장에 또 주문

曺 “민법 38조 적용땐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정 종교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재산과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법제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며 “그걸 이겨내야 한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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