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상품권을 대량 매집해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 등을 한 가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가맹점 퇴출 조치를 통해 한 달에 온누리상품권 매출 63억 원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대구마늘가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전통시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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