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주사하는 인물을 뜻하는 은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주사 이모’라 불린 A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며, 의료법 위반을 인지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했다면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유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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