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9일 드라마 제작사 대표 A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씨에이에이스텔라코리아 대표 장모 씨를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2019년 A 씨에게 접근해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장 씨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57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은 같은 해 11월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장 씨 측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A 씨는 앞선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금 57억9000만 원 중 46억5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는 것이 A 씨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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