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사건 기록 등 상세한 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당시 함께 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정보와 함께 언론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면서 “제 3자는 (조회가) 어려운 점에 집중해서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의자 중 한 명이 배가 아파서 그랬다는(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의 가정”이라고 선을 그엇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무리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알 권리’,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 기본권 실현에 도움 되는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직접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공론화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류 전 감독이 항고하더라도 항고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며 “또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항고가 인용되면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데 항고 인용, 재기수사 명령, 재기수사 후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항고 인용 후 기소돼 결과를 뒤엎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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