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불법”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은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 “(한국)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치면 그분이 처벌을 받는다”면서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중국에 가서 환자를 보면 중국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 불법이다.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지만,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나래 씨도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 연락해 만나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아마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는 알았다고)계속 얘기할 것이다. 객관적인 건 전화와 카카오톡 등 기록이 있고 매니저도 있으니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함 원장은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안 된다. 자문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나래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주사 이모’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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