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받기 위해 법원 들어서는 60대 운전자 A 씨. 뉴시스
구속 심사 받기 위해 법원 들어서는 60대 운전자 A 씨. 뉴시스

검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구속 기소…페달 오조작 확인

부천=지건태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평소 급발진 사고 등에 대비해 스스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나, 이 영상이 되려 본인의 페달 오조작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트럭은 시장 입구에서 1~2m가량 후진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앞으로 150m가량을 질주하며 시장 상인과 행인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노점 상인을 비롯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이 숨졌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차량 내부에 직접 설치해 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계적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A 씨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해당 블랙박스를 구매해 설치했으나, 영상에는 그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오조작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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