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는 안 당해도 민사는 제한 없다”
백해룡, 무혐의 난 날 압색영장 신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이 자그마치 친민주당 임은정 검찰에 의해 망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이재명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체계 문제, 인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각을 세워왔다.
한편, 백 경정이 이끄는 합동수사단 경찰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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