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청사
광주고등법원 청사

암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다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9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 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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