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10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날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구속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성토가 집중됐다.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2일차 토론에서 “(민주당의)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1·2심)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2명 추가 증원해 연합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제도와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내용이 커 충분한 검토·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사실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수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되, 인원 증가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용규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10~20년 경력을 보유한 법관 약 100명 정도가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돼 사실심이 약화된다”며 “‘사실심 강화’ 원칙에 역행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사건 처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대법관 증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신 구속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사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공안사건이나 중대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은 재판 지연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장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 심증을 굳히거나 무죄 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매몰비용의 오류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수사 초기 증거자료의 긴급 확보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엇갈렸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수사 밀행성 문제로 수사기관 측 의견을 듣게 되는 상황이 더 많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자료의 긴급한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데,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되면 절차상 소요 시간이 크게 예상된다”며 “구속은 시기가 늦더라도 재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집행 지연으로 인한 증거 소멸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