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대입 이중 잣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형 대학입시 제도는 학교 밖에선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해도 대입에서 불이익이 없지만 학교 안에서는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하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입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지난해까지는 권고사항이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학폭 연루자를 대거 탈락시켰다. 61개 대학이 수험생 397명의 학폭 조치사항을 검토해 75%인 298명을 불합격시켰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폭 가해자가 학생기록부가 반영되지 않는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 계기는 ‘정순신 사태’였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소년법의 보호처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의 가해학생 처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원칙이다. 보호처분이 완료되면 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학생부에도 남지 않아 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학폭의 경우 대다수 대학에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학교 밖에서 어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학폭 가해 전력자는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다.
교육계에서는 학폭이 정시에 영향을 준다면 선고유예 이상 판결도 정시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폭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원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교육부가 단독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해 체계가 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