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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등 추징 보전

특정 기업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고점에서 파는 수법(선행 매매)으로 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경제 신문 기자와 전업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산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 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 보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 신문 기자 A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명 계좌로 특정 주식을 골라 산 뒤 그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를 본 일반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특징주 관련 기사 내용을 미리 전달받아 선행 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내 등 가상의 이름으로 기사를 직접 작성하고 보도해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작성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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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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