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결합을 논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이혼한 배우자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 씨와 B 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B 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C(10대)군 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 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법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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